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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5층 508, 5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5층 508, 509호
위도(latitude): 36.7855627
경도(longitude): 127.157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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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1 백석문화센터 6층 603~6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6층 60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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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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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 후에도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 친권의 경우 자녀에 대한 법적인 모든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 충돌 시 자녀의 이익을 해치거나 행정적인 처리가 지연되는 등 상당한 번거로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청, 구청, 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재판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