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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위도(latitude): 37.412782
경도(longitude): 12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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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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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가 계속적으로 연락하여 괴롭힌다면 이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지속적인 연락 및 괴롭힘에 대해 형사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 기록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